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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 현대카드 횡포
 최선영
 2012-02-21  |    조회: 559
현대카드를 사용하다보니 포인트 적립이 쌓여서 포인트를 사용할려고보니 너무나도 제약이 많아서 화가납니다 소비자가 카드를 많이 사용해서 적립금을 쓸려고하는데 회사에 이롭게 한것같아 사용할수 있는 범위가 너무 적습니다 아예 쓰지말라는것인지 결제 금액에 캐시서비스도 안되고 상품에도 결제 범위를 00%로정해져있더군요 이런거는 횡포입니다 꼭 개선해야됩니다
댓글 2

편집국 0000-00-00 00:00:00
해당 제보건은 기사보도 위해 제보관련 기자 배정되어 업체와 확인 진행중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담당자 0000-00-00 00:00:00
사용중이신 신용카드의 포인트활용을 제대로 할수가 없으니 매우 답답하실거라 생각됩니다.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실 수 있으시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강력히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오후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