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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용품 | 아기침대 대여 용품 반납시 택배비 고객부담이 제품설명페이지에 기재되어있지 않아요
 천미애
 2012-02-21  |    조회: 533
리틀베이비에서 아기 침대를 새상품으로 대여신청했습니다. 보통 인터넷으로 제품구매할때 제품설명 페이지에 물품 가격과 택배비에 대해 언급이 되어있어서 침대 대여할대 제품페이지만 보고 입금을 했습니다.
3개월이 지나고 물건을 반송하려고 계약서를 보니 조그만 글씨로 택배비 본인부담이라고 쓰여있네요
이상해서 해당 회사에 문의해보니 임대약관페이지 보면 상기되어 있다고
8000원정도 하는 택배비를 부담하셔야 된다네요
그래서 제품설명 페이지에 기재를 하셔야지 왜 안하셧냐고 말하니 약관페이지에 나와있는데 읽지않고 구매한건
고객님책임 아니냐고 당당하게 말하더군요
누가 일일이 약관 읽고 물건 구매합니까
물건도 침대 문이 나사가 하나 없어서 문짝이 떨어진 상태에서 왔지만 당장 급해서 교환하지 않고 사용했습니다
이 부분도 얘기하니 물건하자가 있으면 바로 교환신청하셨으면 되는 문제인데 그냥 사용해놓고 자기들에게 다지냐고 말하네요 물건 확인도 제대로 안하고 배송해도 되는건가요? 자기네들은 잘못한게 하나도 없다는 리틀베이비를 신고합니다.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자녀분 침대 대여후 사용완료로 반송할려고 하니 설명세에 명시 되어있지않은 반송비를 부담하라고 하여 어이없으셨으리라 생각됩니다. 허위과장광고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실 수 있으시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편안한 오후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