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문제로 이사를 가시게되어 지역변경을 요청했는데 대리점이 없어서 안된다고 하여 해지하려하시니 위약금을 청구하여 난감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우선은 계약 당시 위약금에 대한 사항이 있었는지, 있었다면 그 사유는 어떠한 것이었는지, 그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했다면 그 사유는 정당한 것인지 여부 등이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만일 계약내용이 소비자에게 명백하게 불리한 것이라면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에 의해 부당약관으로 되어 위약금 약정이 무효로 될 수도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시간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