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쇼핑몰 사업자가 구입한 상품을 보내지 않고, 연락도 되지 않을 경우 사기성 판매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www.netan.go.kr)'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용카드로 결제하였을 경우 해당 신용카드사에 항변권을 신청하여 이후의 카드대금 청구를 중지하도록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업체로부터 회신이 왔습니다.
해당 건 확인 해 본 결과, 업체 측에서 반송 물류 확인해서, 업무처리자 실수로 확인이 지연되었던 건이며 업체측에 관련내용 확인하고, 제보자님과 통화하여, 금일 환불(카드 승인취소) 처리 및 양해말씀드리고, 처리 결과안내 하였다고 밝혀왔습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