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 | 위메이크프라이스
 박효진
 2011-11-09  |    조회: 5
일단 업체에서 물건을 샀어요.
업체에서 물건을 잘못보내서 환불요청하기위해서 다시보냈습니다.
물건이잘못왔다고 전화를하니 잘못보낸게우리측이니 배송비없이 환불을해주겠다고했구요.
배송을보내고 배송위치를확인해보니 배송완료라고 되어있는데 그다음부터 연락이두절됬습니다.
연락이두절되고 환불요청이 계속 안되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업체고객센터는 글을못쓰도록되어있어서
전화를 걸었지만 몇일째 받지않고있는상황이구요.
큰회사인데 이름도많이알려져있는곳인데 연락이두절된상태에서
환불을받을수있을까요?

아이컴퍼니/070-8236-5976/서울특별시 중랑구 중화동 326-11 2층
판매원입니다.
대행업체는 위메이크프라이스이구요.
댓글 2

담당자 0000-00-00 00:00:00
인터넷쇼핑몰 사업자가 구입한 상품을 보내지 않고, 연락도 되지 않을 경우 사기성 판매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www.netan.go.kr)'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용카드로 결제하였을 경우 해당 신용카드사에 항변권을 신청하여 이후의 카드대금 청구를 중지하도록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0000-00-00 00:00:00
업체로부터 회신이 왔습니다.
해당 건 확인 해 본 결과, 업체 측에서 반송 물류 확인해서, 업무처리자 실수로 확인이 지연되었던 건이며 업체측에 관련내용 확인하고, 제보자님과 통화하여, 금일 환불(카드 승인취소) 처리 및 양해말씀드리고, 처리 결과안내 하였다고 밝혀왔습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