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원하는 대답이 아니네요
물론 답변주신대로
구입한지 1개월이내에 환불및 교환은
저두 알구 있어요
그리고 원만한 사람들두 다 알고있어요
제가 알고 싶어하는건
그 구입한 날짜의 기준이 애매하다는 겁니다
전자상거래 특성상
물건을 수령받은 날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인지??
아님 결제한 날짜인지를
알아서 협상해달라는 것인대...
레노버 규정상은 결제한 날짜로 한달이라고 하는데
그건 업체위주의 불공정한 횡포라고 생각합니다.
업체가 고의나 사정상 바로 수령을 못한경우
실제사용일은 한달이 안되는데
단지 결제 구매한 날을 기준으로 한달로 잡는다는건
넘 한 처사가 아닌가싶네요..
이럴경우 어떻게 처리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