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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 기기변경 중 서비스 실수로 인한 사진 삭제
 장순영
 2012-03-13  |    조회: 530
장지동에 기분존이란(02-512-8010)곳에서 기기변경을 하였는데 기기변경중 사진을 옴겨달라고 했는데
사진 옴기는 작업중에 사진이 다 사라졌어요. 이사진이 그냥 사진이면 괜찮은데 아이가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의 사진이 매일매일 찍어논거에요. 그래서 as센타도 가보고 사설 복구하는데도 가봤는데 안된다고 하내요. 그런데 기분존에서는 자기쪽은 잘못이 없다고 하내요. 이건 정말 억울합니다. 어떤 보상이라도 받아야 겠어요. 보상이 안되더라도 그쪽에 뭔가 책임을 물었으면 합니다. 너무 무책임한 행동에 할말이 없내요.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해당업체 방문하여 휴대폰 기기변경하면서 사진옮기는 과정에서 소중한 사진이 삭제되었는데 책임회피하고 있어서 억울하고 속상하시리라 생각됩니다. 하자여부가 먼저 판정이 되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업체 실수로 인한 삭제인것이 확인될경우 소비자는 사업자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업체에 내용증멸 발송을 하셔서 이의제기 하시기 바라며 업체에서 해결 의사를 보이지 않을 시 무료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저녁시간 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