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송해여.. 스마트 폰으로하다가 패스워드를 잘못 눌렀나봐여.. 답변 주셨는데.. 죄송해여.. 다시 여쭈울께요. 이삿짐 부주의에 따른 서면 제출후 저는 무엇을 해야하나여? 경찰서에 신고를 해야하나요? 소비자 고발로 해결을 할수 있나요?
댓글 1 내용 담당자 0000-00-00 00:00:00 더보기 icon 삭제하기 수정하기 내용증명을 해당업체에서 받아보고 제보자님과의 합의가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부득이 법적해결이 필요하며 소액재판은 가까운 법원에 가면 양식과 절차요령 안내서가 비치되어 있으며 다음주소(http://help.scourt.go.kr/nm/min_1/min_1_5/min_1_5_1/index.html)의 내용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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