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3.23.질의한 내용중 착오가 있어 재 질의 드립니다.
1. 숙사에 입주하여 계약일자에 관리비(40만원 용도는 소모품비라고 말함) 및 1개월 선납입주금 100만원
도합 140만원을 입급하고 입주하였습니다.
2. 개인적인 사정으로 1주일만에 퇴실하였습니다.
3. 또한 입주계약시 주인이 제시한 계약서에 서명하고 입실하였으며 입사원서 어디에도 중도퇴실시
입주금을 반환하지 않겠다고 명시한 내용은 없습니다.
4. 소비자보호를 위한 사회통념상 기준으로 제가 돌려 받을수 있는 비율 및 금액을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