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 | 블레이스톰이라는 화상회사를 이용했는데
 정 화
 2012-03-27  |    조회: 314
본인은 http://www.brainstorm.co.kr/ 이라는 동영상 싸이트를 이용해서 강의를 사용하였는데 매월 선불로 돈을 지급하였습니다. 매월마다 돈을 보내는 것을 메일로 보내주셨는데 2.3월은 배우는 학생이 문제가 있어서 싸이트를 들어가지도 못하였습니다. 메일이 금일(3/27)왔기에 더 이상 보내지 마라. 사용하지 않는다고 했더니 그 동안 밀린 이용료를 대납하라고 합니다. 월이용료를 선납받는 조건을 사용하는 조건일것이고 제가 그 싸이트에 한번도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지금와서 돈을 돈을 달라는 것은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제대로된 판가름 부탁 드립니다.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해당 동영상강의 사이트 선납으로 이용중 개인사정으로 접속하지않았는데 갑자기 밀린요금을 납부하라고 하여 당혹스러우셨겠습니다. 해당업체에 접속하지 않았다는 내용을 담아 내용증명 발송을 하시고 업체에서 해결 의사를 보이지 않을 시 무료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
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14일이내에 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