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3월경 kt를 사칭한, 한글 도메인 사용 을 설명받고, 엉겹걸에, 도메인 2년 사용료로, 약 70만원을 삼성카드로 결재 했습니다. 결재후에 잘못된것을 알고 취소를 요청했으나(14일 이내), 이종은 대리(02-6917-8206,www.ktdom.com,서울 강남구 역삼동 721-38 KTdom빌딩)로부터 돌려줄 대금이 없다는 말을 들었고, 현재까지 한글 도메인을 한번도 사용하지 않고, 약속받은 한글 도메인 홈페이지 제작도 받지 못한채, 차일피일 시간이 흘러 현재까지 왔습니다. 사기를 당했다는억울한 마음이 들고, 억울한마음으로 조금이라도 돌려 받아야 하겠다는 생각으로 상담을 의뢰합니다. 댓글1
한글 도메인 계약의 해지와 관련하여 상심이 크시리라 생각합니다. 방문판매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라면 방문판매법 제18조에 의거 14일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청약철회는 추후에 발생할 수 도 있는 법적인 분쟁을 대비하여 반드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하셔야하며 또한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실 경우 판매업자 관할 시,군,구청의 방문판매업 신고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 위법사실에 대하여 신고할 수 있으며 제품 구입 시 소비자에게 법적인 기만행위에 의한 부당계약과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환절기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