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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북맘
 2011-11-10  |    조회: 1048

환절기만 되면 콧물, 코 막힘 증상이 있어 감기인줄 알았던 것이 흔히 말하는 비염 증상이라는 말에 코를 잘 보는 유명하다고 소문난 연제점 코비 한의원에 갔습니다.
예약을 하고 1시간 넘게 기다려 설문지(문진표)를 3장가량 작성해 한의사 진료를 받은뒤 그 병원의 나름 물리치료라는 뜸, 적외선, 산소공급...받고 병원 코디네이터 라는 사람이 마무리상담까지 해 치료 결정을 하는데
얘기인즉, 병명은 비염 이고 몸에 면역력이 부족해서 생기니 면역력과 치료제가 들어간 한약 5~6개월분(1,612,000원)과 일 주일에 2번 내원해서 각종 물리치료와 한의사의 내진(통원비 ;1회8500*2=19,000)이 필요하다는 했습니다.
한의사의 진료와 상담사의 말, 부대시설... 확신이 섰습니다.
자식이 일상생활이 불편한 정도인데...어느 부모가 그냥 있습니까? 가계가 힘들더라도 치료를 해야겠다 싶어 바로 치료를 시작 하였습니다.
2011.5월부터2011.11월까지 한의원에서 하라는 대로 한약 먹고 일주일에 2번 시간 맞춰 요일 맞춰 가고 홈 케어도 잊지 않고 매일매일 했습니다.
치료초기 중 애 컨디션이 안 좋아 감기가 오려고 하면 그곳 한의원에서 파는 감기약(1봉지당:약3,000)을 먹으라며 3~4일분 사서 먹이다 열이 안 내려가고 더 심해지면 양약(항생제)을 먹어 보는 것도 괜찮다며 넌지시... 그래서 시키는 대로 그때그때 가라고 하면 양방 병원도 가고했음...
급한 불을 끄고 한의원에 가면 아직 치료중이고 면연력이 부족해서 그러니 한약을 먹으면서 계속 진료를 받으면 괜찮아 질꺼라며 했습니다.
전 TV,라디오 메스컴이나 언론에서 소문난 코비 한의원이라 믿었습니다.
지금도 원장이 라디오, 신문 칼럼 활동을 하고 있으니...
그런데 2011.10월15일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통원 치료하러 갔더니 코 내시경 카메라로 코안을 보니 점막이 붓고 누런 콧물이 조금 보인다며 감기가 올 것 같다니 한의원에 파는 감기약을 먹으라 해 사서 먹고
2011.10월18일 다시 내원 했을 때 더 심해져 코 안이 헐어 코 외벽에 피가 나고 목이 붓고 눈가에 눈물샘이 막혀 눈이 어릉어릉 거리는게 애 얼굴이 말이 아니였습니다.
그걸 본 한의사가 코안을 보고는 좀 상태가 안 좋아졌다며 비염한약은 중단하구 감기약를 더 먹어보라며 코가에 피나고 헐은 부분을 연고를 발라 주셨습니다.
저는 보다 못해 한약감기약만 먹고 괜찮아지겠냐고 하니 한의사 "어머니께서 저에게 말 할때 많은 생각을 하고 말씀하실텐데 ..그러면 감기 한약 하루 분 3봉지 더 먹고 양방병원 가서 딱 3일분만 약먹고 오라" 해 시키는대로
19일 이비인후과에 가니 오른쪽 비염, 왼쪽축농증에 중이염까지 오게 생겼는데 3주 치료가 필요하다며 애 상태가 이렇게 될 때 까지 놔두었냐며 그러시는 겁니다. 참,,기가 찼습니다
지금도 이비인후과를 다니고 있으며 치료받고 있는 연제 코비한의원에 가서 물었습니다.
왜 5월달 부터 계속 치료를 받고 있는데 치료가 되기는 거녕 오히려 더 나빠졌는지.. 봄부터 여름까진 날씨가 춥지 않으니 그다지 비염있는 사람도 불편함을 못 느끼는 시기고 10월중순 찬 바람이 불고 기온 변화가 심해지니 딱 비염 그 증상이 바로 나타나는 것이 무슨 치료가 되었냐고 ..
치료초기는 초기라 약발(?)이 안 받아 그렇다고 치차 왜 6개월이 지나 치료진행이 많이 된 지금도 왜 이런냐고 묻자 한의사는 치료중 이라는 말 밖에..애가 그렇게 아파 고생한것은 "유감" 이라며..
말장난도 아니고, 더 이상 한의사 말도 믿을 수 없어
전, 그래서 한약비와 통원비 환불해 달라 했습니다. 한의사는 최선을 다 했고 남은 금액만 돌려주겠다고 합니다.
정신적 육체적 피해 보상까진 바라지도 않습니다. 8살 애가 쓴 한약 하루 3번 먹는것도 쉬운 일이 아닌데 홈 케어에 일주일 2번 차를 2번 갈아 타 가며 시간 맞춰 통원 치료까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손해배상을 해 달라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해야 할까요 ? 어디까지 환불을 받을 수 있나요..
자식 키우는 부모 입장에서 화가 나고 저 처럼 이런 피해자가 없었으면 하는 바램에 구구절절 적어봅니다.


 


 


 


 


 


 


 


 


비염..과장광고 효과 없슴 환불요청방법은...

댓글 2

담당자 0000-00-00 00:00:00
자녀분 비염을 치료코져 다녔던병원에서 오히려 병을 키운것같으셔서 많이 속상하시고 안타까우시리라 생각합니다. 의사가 환자에게 부담하는 진료채무는 질병의 치료와 같은 결과를 반드시 달성해야 할 결과채무가 아니라 환자의 치유를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가지고 현재의 의학수준에 비추어 필요하고 적절한 진료조치를 다해야 할 채무 즉, 수단채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다하였는데도 그 진료 결과 질병이 치료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환자는 의사에게 그 치료비를 지불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법원 판례의 입장입니다. 또한 보건복지가족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3조의2(요양급여 대상여부의 확인 등)에 따라, 국민들이 의료기관 이용 후 본인이 부담한 진료비가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기준에 맞게 책정되었는지를 확인하고 과다 지불한 진료비가 있을 경우 환불받을 수 있도록 하는 "진료비 확인 신청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이를 접수·처리하고 있습니다. 진료비 지급의 적성성 여부 확인을 원할 경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 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고객센터(☎1644-2000)로 연락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0000-00-00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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