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이 넘도록 불편 없이 사용해 오던 핸드폰을 KT통신사의 이익을 위하여 일방적으로 2G서비스망을
2011년 12월 8일부로 중단 한다고 합니다. 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가입자 개인의 의견수렴 없이 무슨
권한으로 KT통신사에 해지 신청을 승인해 주었는지 이해 할 수 없습니다. 당장 12월 8일까지 기기변경 및
핸드폰번호를 010으로 바꿔야지 핸드폰을 사용할 수 있다는데, 전 이 핸드폰 이 번호를 계속 사용하고
싶습니다. 2G든지 3G든지 사용자의 선택이 존중 되어져야 합니다. 이에 고객과의 신의를 무시한 통신사의
이익에 손을 들어준 통신위원회와 KT통신사를 고발합니다. 댓글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