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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너무 화납니다. 레이디가가 콘서트.
 ㅇㄹㅇㄹ
 2012-03-31  |    조회: 210
이미 많은 좌석이 나간 상태에서 갑작스럽게 등급조정으로 청소년 관람불가가 되어버렸습니다.
별다른 조치는 없이 관람대상이 아닌사람은 환불을 해주겠다고 하더군요. 소비자로써 매우 화납니다.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해당 가수콘서트 관람연령대가 변경되었는데 사과한마디없이 환불만 가능하다고 하여 화가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실 수 있으시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편안한 저녁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