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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 호텔앤죠이
 김미령
 2012-03-31  |    조회: 283
안녕하세요 제가오늘새벽4시에 아들시합으로인해 방을예약했읍니다 4월1일하루숙박으로요 문제는숙박장소가틀렸습니다 저는인천운서동으로 예약을했읍니다 그런1시간전쯤에확인결과 송도의같은호텔로예약이되어있었읍니다 부산에서주소를적어 네비에찍어서 인천까지왔는데 숙소가틀렸습니다 전화를해서 숙소를바꿔달라고해도규정상안된다고합니다 무슨규정인지모르겠습니다 그래서취소를해달라고하니그마저도 안된답니다 카드로결제를했습니다 121.000원을요 싸움끝에50%로위약금을 물어달라고하네요 어떻게해요 화가나죽겠습니다 소비자가봉입니까....흑흑흑...방을오늘쓸것도아닌 내일쓸건데 예약한지10시간되었어요 부탁드려요 혼좀내주세요...흑흑흑...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자녀분 시합을 보기위해서 숙박예약을 하셨는데 다른장소로 예약이 되어 취소요청했는데 과도한 위약금 요구하고 있어서 억울하시리라 생각됩니다. 계약 당일 취소했다면 계약금 전액 환급이 가능합니다. 또한 신용카드 수수료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거하여 신용카드 회원(소비자)에게 부과할 수 없으므로 부당한 청구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