핸드폰 고장으로 수리를 받고, 수리가 불가능하여 새 핸드폰으로 교체하였음
그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을 보험사에 청구함
접수서류 : 사고 경위서 및 본인확인 서류 등
서류 내용 요약 : 본인이 백화점에서 핸드폰을 떨어뜨려 고장 발생.
서류접수 확인 중 본인이 제3자에게 핸드폰을 건내어 주다가 떨어뜨려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말함(녹취 됨)
내용확인전화 : 회의중 보험사에서 전화가 옴
통화내용 "내 손에서 떨어 졌는지, 제3자의 손에서 떨어 졌는지?"
잘 기억이 나지 않는데, 회의중이니까 내가 건내어 주다가 그 과정에서 떨어졌다고 말함
그리고, 정확히 하기 위해 지금 통화가 어려우니 다시 통화하자고 말함(녹취됨)
승인거부 : 친구의손에서 떨여 졌기 때문에 본인 과실이 아니므로 승인 거절
녹취내용 확인 요청 -> 거절당함
--------------------------------------
요약 : 서류상 본인이 떨여뜨려 파손이 되었다고 작성되었는데, 녹취상 확실하지 않다고 말한 친구손에서 미끄러졌다고 한 사실만으로 절차를 진행하였음. 그 결과 보험 승인이 거절됨
또한, 핸드폰에 보험을 가입한 것인데. 내손에서 혹은 제 3자 손에서 떨어진 것이 중요한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