핸드폰의 반복되는 하자로 A/S에도 개선되지않더니 메인보드 교체를 유상으로 해야한다고 하니억울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품질보증기간 내 동일하자에 대해 2회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또는 여러 부위 하자에 대해 4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수리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하여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처리가 가능합니다. 교환이나 환급을 위한 수리횟수는 '성능 기능상의 하자'에 대한 수리로서 단순 점검이나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등은 수리횟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한 휴대폰 품질보증기간은 1년으로 품질보증기간이 지났다면 유상수리 받아야 하지만, 품질보증기간 내 수리이력, 마지막 수리 받은 날짜와 재고장 발생일의 간격, 품질보증기간이 얼마나 경과했는지를 감안하여 사업체에 무상 수리 고려해 보도록 중재할 수 있습니다. 중재를 위해 해당업체명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