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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용품 | 코리아나 뷰티, 화장품 판매..
 송규정
 2012-04-04  |    조회: 307
아무리 생각해도 낚였다는 느낌을 버릴 수 없어서 이렇게 글 남깁니다.

저는 동대문 메가박스에 영화를 보러 갔다가 코리아나 화장품 설문에 참여하고 화장품 샘플을 받아왔고..
뻔한 이야기 입니다. 그래서 이벤트 당첨되었다고 해서 코리아나 뷰티 센터 명동을 가게 되었습니다.
판매 수단 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간 것이 애초에 제 잘못이라는 생각은 들지만...
낚이지 않을 자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관리 받고 설명 듣고.... 암튼 제 선택이었으니 어떻게 보면 제 잘못 이기는 했는데...
계약이 정말 생각하면 할 수록... 잘못 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일단, 제품 판매 형식으로 계약을 합니다.
제품을 사기 때문에 피부 관리 받는 서비스는 딸려 나오는 형식으로요...
(즉, 여기에 꼼수가 있는 거죠?)
제품은 포장 개봉이나 손실 시 환불할 수 없다는 점을 이용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제품을 개봉하켜 취소가 불가능하게끔 따라서, 관리 서비스에 대한 구매가 아니니
제품을 개봉하는 순간, 취소를 할 수 없겠끔 하는 것죠..
그리고 제품 포장 개봉시 취소 불가능하다는 안내문에 싸인도 하게 하고요.
제품은 받는 즉시, 그 자리에서 개봉하게 합니다. 본인들이 보는 앞에서...
따라서, 제가 보기엔 철저히 서류를 준비하여 이후 문제를 대비한 것 같습니다..

이후... 받은 제품을 가격 계산 해보았는데요.
약 70만원 상당의 제품이고...그러면 약 50만원은 서비스 비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후 뭐라고 하면 괜히 서비스 엉망으로 해주고... 극단적으론 얼굴에 유해물질 얹지면 어떻게 하지? 걱정도...지금도... 서비스 라도 좋으면 참겠는데 완전 엉망에 지저분하고 불친절고요.)

암튼, 계약은 제품 구매 비로 123만원 계산되었고요.
그 자리에서 개봉시 취소 불가능 란에 싸인하게 했고요.
그 자리에서 개봉하도록 유도 하였습니다.

이후로도 계속 뭔가를 구매하도록 유도 합니다.

이때 물리적인 압박이 없었다 하더라도...
충분히 싸인하고 개봉할 수 밖에 없는 분위기 조성에 의해 싸인한 것이므로
어떻게 조치를 취할 수 없을 까요...?
만약 법적으로 어떤 방법이 없다고 하면 다른 피해자... 특히 학생들이 없도록 고지나 경고...를 줄 수는 없나요..? 아니면 불량 기업으로 게시 할 수 없을까요?

억울해서 두서 없이 올린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리아나 관계자가 보셔서 개선을 하시던...
소비자가 보시어 제품 구매에 고려하시던...
어떤 개선점을 찾길 바라며 이글은 공개글로 하겠습니다.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길거리 설문지조사 명목으로 화장품을 구매하시게되었다니 정말 난감하실거라 생각됩니다. 방문판매로 물품을 구입한 경우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에 의거 계약서를 교부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청약철회는 추후에 발생할 수 도 있는 법적인 분쟁을 대비하여 반드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하셔야하며 또한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실 경우 판매업자 관할 시,군,구청의 방문판매업 신고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 위법사실에 대하여 신고할 수 있으며 제품 구입 시 소비자에게 법적인 기만행위에 의한 부당계약과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추워진 날씨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