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마트 고객님께서 4월1일 KRAFT 소스 2종 기획과 하인즈 피크닉 패키지 3종 상품을 구입하셨는데 유통기한이 경과되지 않은 상태에서 변질이되어 마트 고객센터에 접수하였습니다. 마트에서는 보상규정에 의해 반품 및 사과의 말씀을 전했는데 고객님께선 제조회사에서 방문하여 직접사과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현재 변질된 상품은 고객님께서 보관하고 계십니다.) 발생일: 4월1일 고 객: 최금화 고객님 상 품: 하인즈 피크닉 패키지 3종(8801065103659) -> 머스타드 소스가 변질 유통기한 12/05/28까지 KRAFT 소스 2종 기획(8803993710718) ->A1 스테이크 소스가 변질 유통기한 12/05/02까지)
댓글 1 내용 담당자 0000-00-00 00:00:00 더보기 icon 삭제하기 수정하기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규정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함량, 용량, 중량, 개수 부족 및 표시내용 상이, 부패변질,유통기간 경과, 이물혼입의 경우 당해 품목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이며, 부작용,용기파손 등으로 인한 상해사고의 경우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 배상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상기내용 참고 바라며 문의하고 싶으신 내용을 적어주시면 그에 대한 답변 드릴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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