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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gital | 할부승계 어처구니없는 고지의무 위반
 지예진
 2012-04-04  |    조회: 1043
저는 엘지 유플러스 에 가입되어 있는 가입자입니다.

저희 오빠의 친구분과 전화기 맞교환을 하기위해

2월 16일 고양시 덕양구 성사동 위치하고 있는 LG U + 직영대리점을 방문하였습니다.

그곳 성사동 직영대리점에서 기기맞교환을 하고 2개월(4월 3일)이 지나 국제전화요금 확인하기위해

LG U + 마두역 앞 직영대리점을 방문했더니 그곳 매장 직원이 "할부금 납부를 하시겠습니까?"라고 문의하셔서

할부금(맞교환하는 기기의 기기값 798,000 \)이 저에게 있다는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그리고 4월 3일 덕양구 성사동 소재 LG U + 직영대리점을 다시 방문하여 문의 하였더니

"할부승계에 대한 안내는 필수 사항이 아니어서 안내의무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조건 제 잘못이라고 몰아세우고 "할부승계에 대한 고지는 의무가 아니라는 말만" 되풀이 했습니다.

그래서 (4월 4일 16:15) 114에 문의하였더니 (김시은)담당자가

"할부승계에 대한 안내을 받지 못하였냐고?" 되려 물었습니다.

그래서 받지 못하였다고 했더니 LG U + 114 담당 김시은 안내원이

"저희가 직접 그자리에 동석하지 않았음으로 확인 할 수 없으므로, 대리점에서 처리할 부분이라고 하였습니다."

저는 그럼 LG U + 직영대리점을 방문하여 기기맞교환 시에 안내받지 못한 할부승계 미처리금액 798,000 \을

납부하여야 하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LG U +114 고객센터 와 직영대리점의 서로 책임 떠넘기기 처리로

정작 LG U + 사용자는 엄청난 피해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LG U + 믿고 사용하는 저는 정말 너무 황당하기만 하네요.

돈이 798,000 \ 왔다갔다 하는 문제인데 어쩜 그리 소흘히 처리를 하시는 건지!!!

너무 속상합니다.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해당통신사의 대리점에서 휴대폰 맞교환을 하시면서 할부승계에 대한 안내가 이뤄지지 않아 기기할부금을 부담하시게되어 정말 억울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고 해결을 강력하게 촉구하겠습니다. 환절기 모쪼록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