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탁소에 맡기신 운동화가 훼손되었는데 아무잘못없다며 매우 불친절한 태도을 보여허 억울하시리라 생각됩니다. 명확한 하자의 원인규명을 위해 심의기관에 해당 신발을 보내어 품질심의를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심의결과가 품질상의 하자로 확인이 된다면 업체에 직접 수선이나 교환 및 환급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천운동화 6개월, 가죽운동화 1년간 품질보증). 소비자 분쟁해결 기준상 보상 순위가 수선 -교환 -)환급입니다. 심의 가능한 곳은 한국소비자원(02-3460-3000),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등이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편안한 오후 시간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