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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 신발팜사이트
 박성진
 2012-04-05  |    조회: 87
신발팜사이트가 신발을산지5일정도지나도 신발이안와서 전화를햇더니 거기서 출고가다되서 2틀후에보내준다해서 또기달려서일주일이지나고 신발이안와서 전화를하니 진짜죄송하다고 꼭이번에는믿어달라고 하셧는데도 안보내주셧고 이번에10일이지나서전화를하니 사장님이전화를안받으시고 사장님오시면전화꼭해달라니 전화도안해주고 정말기달리는사람으로써는 정말답답하고 신발팜사이트사람들이 약속도안지켜서 이사이트를 비추합니다정말로요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해당쇼핑몰에서 신발구입후 오랫동안 배송지연되고 있어서 답답하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하면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용증명을 통해 환불 요청하실수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