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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 교통카드 분실시 처리내용
 윤준호
 2012-04-05  |    조회: 236
pop교통카드를 아들이 사용하고 있읍니다. 그런데 이틀전에 카드를 분실하게 되었습니다.
분실되어 업체쪽인 pop카드 고객센터에 남은 잔액 15200원을 환불해주던지 아님 다른 카드로 옮겨 달라고 하니 무인발급카드라 환불및 이체가 안된다고 합니다. 업체 홈페이지 들어가면 교통카드에 대한 카드번호와 사용되역및 잔액까지 나오는데 환불이 안된다는것이 말이 안됩니다. 또한 홈피 어디에도 분실시 환급이 되지 않는 다는 말또한 없내여.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 될지 궁금하고 한편으로 화가 나내여. 큰돈은 아니지만 대책없이 카드만 발급하면 끝이라는듯 말하고 있는 업채 문재가 있다고 봅니다. 이문재점 해결해 주세여
댓글 3

담당자 0000-00-00 00:00:00
사용하시는 교통카드의 분실로 인해 많은 불편함이 있으시리라 생각합니다. 카드 분실 시 환불에 관련한 해당 카드사 약관의 검토가 필요하리라 사료되며 올려주신 제보내용과 같은 피해가 추후 반복되지 않도록 기사보도로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0000-00-00 00:00:00
제보자님과 연락이 닿지 않아 취재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연락 바랍니다.

편집국 0000-00-00 00:00:00
해당 제보건은 기사보도 위해 제보관련 기자 배정되어 업체와 확인 진행중입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