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품의 단종으로 인해 A/S처리가 불가하여 사용에 많은 불편함이 있으시겠습니다. 구입일이나 제조일로부터 부품보유기간이 경과된 이후 제품에 대해서는 수리에 대한 요구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부품보유기간 이내에 수리용 부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발생한 피해에 대하여는 정액감가상각한 금액에 10%를 가산하여 환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감가상각액 = (사용연수/내용연수)×구입가 입니다. TV의 경우 부품 보유기간은 8년이며 단종일로 부터 기산합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 업체에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부품보유기간 경과건으로 더 이상 수리가 불가함 사과드리고 기존 수리비는 환불조치 드림을 밝혀 왔습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