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라 패딩점퍼를 삿는데요 입다보니 소매쪽 팔이렇게 물때 비슷하게 생겨서 그 얼룩부분만 물과 세제로씻엇는데요 안지워져서 포기하고잇엇는데 동네아주머니들이 제품에 문제가 잇는것 같다고 세탁한번 한적없고 그저 입엇을뿐인데 저렇게 생기면 어떡게 그 옷을입겟냐고 그패딩이 잘못됫더 하셔서 홈쇼핑에 전화를 해서 사정설명을햇더니 보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낸후 한 일주반 쯤 지난후 연락이 왓는데 그 얼룩이 다른옷과 함께세탁해서 생긴 얼룩이라고 하면서 고객잘못이라고 교환안해준다고 하네요 그런게 어디잇냐고 분명 세탁한적도 없을 뿐더러 얼룩 부분만 세제와 물로 씻엇을뿐인뎨 어떡게 다른옷과함께 세탁해서 물든얼룩이라고 밀어부치다니요... 너무화가 낫는데 그쪽에서 정 그러며ㅇ필라 본사에서 재검토? 하는과정을신청하게 해줄수잇는데 그때 고객잘못이면 구 검사과정에서 청구되는 모든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엄포를 놓더군요 정말 억울한데 어떡해야하나요 ㅜㅜ 댓글1
홈쇼핑에서 구입하시어 착용하신 의류에 물때같은 얼룩이 생겨 많이 속상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의복류에 대한 보상기준은 봉제불량, 원단불량(제직불량,세탁 후 변색, 탈색,수축등), . 부자재 불량(단추,지퍼,심지등), 치수(사이즈)부정확, 부당표시(미표시 및 부실표시)및 소재구성 부적합으로 인한 세탁사고 등에 대하여는 먼저 수리를 받고 수리가 불가능하면 교환을 받으며 교환이 불가능하면 구입가 환급이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보상제외항목으로는 1.소비자과실 및 부주의로 인한 하자 2.장기착화제품이라 정하고 있습니다. 필요시 하자에 대한 심의 심사를 받아보실 수 있으며 심의기관은 한국소비자원(02-3460-3000), 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 등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