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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 이노센트가고 만행을 고발합니다.
 노병구
 2012-04-06  |    조회: 236
파일로 적었습니다.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해당업체에서 구입하신 가구의 하자발생으로 인한 교환처리가 계속 지연되어 정말 답답하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가구의 제품 하자일 경우 구입 후 10일안으로 구입가 환급이 가능하며 하자가 있는 경우 운반비는 가구점 부담이라 정하고있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가구류인 경우 구입 후 1년 이내에 무상 수리 요구 가능하며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 품질보증기간 이내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경우는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환급 대상입니다.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이의제기 하실 수 있으며 처리 의지 보이지 않을시에는 부득이 법원을 통한 소액재판등의 법적 해결이 필요해 보입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