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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 택배물건 포장 파손
 윤지영
 2012-04-06  |    조회: 64
물건보낸 상품박스가 20cm넘게 T자로 찢어졌습니다

현대택배 정자대리점에서 고객에게 보낸것입니다

박스가 파손이 되어있을시는 다른 포장을 해서 보내거나 보낸사람에게 연락을 하는것이 도리일듯

사진도 보낼수있습니다

어떻게 할수 있는지 답부탁드립니다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택배발송한 물품의 박스가 훼손되어서 당혹스러우셨겠습니다. 택배사는 택배 표준약관 제10조(운송물의 수탁거절) 제2호에 따라 운송에 적합 한 포장이 되지 않은 경우 수탁을 거절할 수 있음에도 운송물을 수탁한 점은 운송물을 수하인에게 안전하게 배송을 책임지겠다는 의사표시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택배사는 운송물의 수탁 및 운송 등에 있어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상법 제135조 (손해배상)에 따라 운송물 파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있으므로 해당택배사에 내용증명 발송을 하셔서 이의제기 하셔야할것으로 사료됩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