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gital | 컴퓨터 수리(컴119)후 다른 문제 발생했는데 자기들은 책임이 없다고 합니다.
이종훈
2012-04-06 |
조회: 98
컴퓨터 전원이 자꾸 꺼져서 컴119에 수리를 의뢰(2011.3 30)했더니 보드를 교체해야한다고 해서 보드교체후 cd롬이 인식이 안됩니다 (수리는 3월 31일 완료 했으며 cd롬 인식이 안된것을 인지한 때는 4월 5일입니다). 다시 컴 119에 연락해서 4월 6일 다른 직원이 방문해서 자기네들은 소프트웨어 만진것이 없다. 소프트 웨어 충돌이 났으니 윈도우를 다시 깔아야 한다. 책임이 없다며 유상수리를 해야한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컴퓨터 고치기 전에는 cd롬 인식에는 문제가 없었는데 고친후 인식이 안되니 소비자 입장에서는
고치면서 문제가 발생했다고 생각할 수 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댓글1
사용하시는 컴퓨터의 전원이 꺼져 해당업체에 수리를 의뢰하셨는데 구리 후 CD롬 인식이 되지 않음에도 수리점에서 책임을 회피하니 정말 답답하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해 물품등을 유상으로 수리한 경우 그 유상으로 수리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소비자가 정상적으로 물품등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그 수리한 부분에 종전과 동일한 고장이 재발한 경우에는 무상으로 수리하되 수리가 불가능한 때에는 종전에 받은 수리비를 환급한다 정하고있습니다. 해당업체에 구두상의 협의가 어려울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이의 제기하시어 조속한 수리를 촉구하시기 바라며 쌀쌀한 날씨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