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핫요가를 3개월 끊었는데,
한달정도 채 지나지않아 ㅠㅠ
피부가 다 뒤집어지고.. 안면홍조가 갑자기 생겨서..
도저히 못다닐 지경이되었어요
피부과에서도 온도차나 사우나 가지말래서
환불을 요구했는데...
제가 애초에 환불안된다는거에 싸인을 해서
환불이 안된다고 하네요 ㅠㅠ
원래 이런건가요? 댓글1
피부에 부작용이 생기시어 중도해지하시려는 요가이용권 관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작성한 표준약관에 의하면 소비자가 운동 중 이용연기를 신청하면 특정한 사유가 없는 한 사업자는 이를 수용하도록 되어 있으며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체육시설 업에 따르면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 시에는 개시일 이후에는 취소 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하도로 규정되어 있으며 또한 서비스 개시 전 계약을 해지할 경우 총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오후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