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하기 
건설 | 핫요가 원래 환불 안되는건가요?
 박하나
 2012-04-06  |    조회: 114
제가 핫요가를 3개월 끊었는데,
한달정도 채 지나지않아 ㅠㅠ
피부가 다 뒤집어지고.. 안면홍조가 갑자기 생겨서..
도저히 못다닐 지경이되었어요
피부과에서도 온도차나 사우나 가지말래서
환불을 요구했는데...
제가 애초에 환불안된다는거에 싸인을 해서
환불이 안된다고 하네요 ㅠㅠ
원래 이런건가요?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피부에 부작용이 생기시어 중도해지하시려는 요가이용권 관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작성한 표준약관에 의하면 소비자가 운동 중 이용연기를 신청하면 특정한 사유가 없는 한 사업자는 이를 수용하도록 되어 있으며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체육시설 업에 따르면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 시에는 개시일 이후에는 취소 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하도로 규정되어 있으며 또한 서비스 개시 전 계약을 해지할 경우 총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오후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