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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 펜션환불
 강태구
 2012-04-06  |    조회: 270
펜션 환불 요구 했지만 규정상 10원 한품 환급이 안된다고 하네요 도와 주세요

예약일 4월 10일

취소일 4월 6일

펜션 사장 : 010-5001-0308
041-673-9995

금액 : 16만원 입금 했습니다



http://www.haerang.co.kr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해당펜션 계약후 5일전 취소요청했는데 불가하다고 하여 당혹스러우셨겠습니다. 성수기의 경우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5일전까지의 취소는 총 요금의 30%를 공제후 환급하며 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취소는 총 요금의 50%공제후 환급, 사용예정일 1일전까지 또는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는 총 요금의 80%공제후 환급 합니다. 비성수기의 경우 소비자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시 2일전까지 취소는 계약금 환급, 사용예정일 1일전까지 취소 총 요금의 10% 공제후 환급하며,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또는 연락 없이 불참은 총 요금의 20%공제 후 환급입니다. 해당업체에 위의 내용을 토대로 내용증명 발송을 하셔서 이의제기 하시기 바랍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