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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음료 | 음식요금을 과다징수
 이승원
 2012-04-08  |    조회: 381
2012.04.07일에 점심식사를 하기위해 경북 경산시 **
**밥 **점에 들려서 2명이 식사주문을했는데 식사대금이
(2인이상 20,000원)을 기록되어 있기에 시켜서 먹고 나오면서 계산을
카드로 했는데 40,000원이기록되어 있기에 2명이식사를 했다고 하니까
1인에20,000원이니까 40,000원이 맞다는것이죠 그래서 식단표를
내 밀면서 이야기를 했더니 기록이 잘못되서그렇지 1인에20,000원이
맞다는것이죠 끝까지 의견을 줬으나 그렇게는 할수없다면서 마음되로
처리하라는것입니다 그래서 이 글을 올려고발합니다 .해결을 부탁 드립니다.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문의 하시려는 내용은 2인 이상 주문하여야 하며 가격은 20,000원 이라는 내용으로 보여집니다. 해당 식당에서 고시한 금액과 다른 금액을 결제한 내용이 아니기에 이의제기에 어려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