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4.07일에 점심식사를 하기위해 경북 경산시 ** **밥 **점에 들려서 2명이 식사주문을했는데 식사대금이 (2인이상 20,000원)을 기록되어 있기에 시켜서 먹고 나오면서 계산을 카드로 했는데 40,000원이기록되어 있기에 2명이식사를 했다고 하니까 1인에20,000원이니까 40,000원이 맞다는것이죠 그래서 식단표를 내 밀면서 이야기를 했더니 기록이 잘못되서그렇지 1인에20,000원이 맞다는것이죠 끝까지 의견을 줬으나 그렇게는 할수없다면서 마음되로 처리하라는것입니다 그래서 이 글을 올려고발합니다 .해결을 부탁 드립니다. 댓글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