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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 KCTV 계약서의 부당함
 김창언
 2012-04-10  |    조회: 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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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에 2년으로 되어 있던 약정기간을 임의대로 방문기사 분께서 4년으로 모르게 수정.

계약 당시 잘 확인해보지 않았다가 이제와 약정기간이 끝난줄 알고 해지하려 하니 4년으로 되어있어

요금청구가 되어 이 부당함을 신고하고 싶습니다.

첨부파일에 계약서와 청원서 올려봅니다.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운영하시는 사업장에 해당통신사의 인터넷 결합상품을 계약하시면서 약정기간이 끝난줄 아시고 해지하려하시니 방문기사가 약정기간을 임의대로 수정하여 부당한 요금이 청구가 되어 정말 억울하시리라 생각합니다. 해당업체의 부당한 약정기간에 따르는 위약금 관련하여서는 관리.감독하는 방송통신위원회(02-1335, www.kcc.go.kr)로 신고 문의 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