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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용품 | 허위광고 판매건
 이영윤
 2012-04-13  |    조회: 40
2011년 12월 10일경 티브이 현대홈쇼핑몰에서 가죽방한화를 58800원 주고 한컬레 샀는데 회사출퇴근용으로 3개월정도 신었는데 신발옆구리 터져서 보니까 가죽이아닌 엉터리 신발입니다
변상은 물론 이런 엉터리 상행위를 하지못하도록 고발조치 합니다
댓글 2

담당자 0000-00-00 00:00:00
업체로부터 회신이 왔습니다.
제보자님의 불만접수건은 2011년 12월 구매하신 보폭스 남성용 방한화 상품의 불만족으로 2012년 4월 13일 당사로 불만접수되어, 제보자님은 방송판매당시 100% 소가죽임을 안내받았다고 말씀하시나 방송내역 확인결과 방한화의 앞코부분이 가죽으로 제작되었으며, 100% 소가죽으로 판매된 사실은 없으며, 해당 상품을 당사에서 회수하여 A/S 가능여부를 확인중이나 제보자님은 무조건적인 반품을 요구하는 상황에 4/20(금)협력사로 입고된 상품 확인후 반품진행이 어려움을 안내드렸으나 수긍하지 못하신 상황으로 업체 담당자께서 제보자님과 다시 연락하여 빠른 시일내에 처리하도록 하겠음을 밝혀 왔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담당자 0000-00-00 00:00:00
해당 홈쇼핑에서 구입하신 방한화를 몇번착용하지 않았는데 옆부분이 터져서 확인해보니 광고와 달리 가죽이 아니여서 황당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실 수 있으시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강력히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오후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