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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 SK브로드밴드 고객유치 피해
 황해철
 2012-05-02  |    조회: 93
2011년 6월 제 와이프가 SK브로드밴드 고객유치 전화를 한통 받았습니다. 현금 15만원을 준다는 말에 현혹이 되어 대화가 오고갔습니다. 그때당시 우리는 LG파워콤을 쓰고 있었고 1년이 되지 않은 상황이라 아마 위약금이 더 많이 나올것 같아서 안되겠다고 하니 위약금도 해결을 해준다고 했습니다. 근데 명의가 남편이라 해지는 어떻게 되냐고 했더니 그런거는 전혀 신경쓰지 않아도 된다고 했습니다. 그말만 믿고 저희는 덜컥 SK브로드밴드로 갈아탔습니다. 그리고 통장으로 15만원이 입금된걸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달 엘지파워콤에서 16만원가량이 인출된걸 확인하고 위약금인가 보다 라고 생각하고 SK브로드밴드 가입유치 했던 070번호로 전화를 했으나 결국 전화가 되지 않았고 돈몇푼에 계속 전화하기도 그렇고 하니 포기했습니다. 그런데 얼마전 통장정리를 해보니 엘지에서 지금까지 매달 통신료가 인출이 되어있었습니다. 엘지에 전화를 하니 당연히 해지가 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지금 해지를 하게되면 40만원 가량의 위약금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일인가 해서 SK브로드밴드로 전화를 했더니 그때당시 가입유치 했던 대리점은 없어졌고 해지는 본인이 해야됨을 오늘에서야 안내 받았습니다. 지금까지의 상황을 이야기 했고 SK측에서는 처음 가입할 당시 약속 받았던 위약금부분은 보상을 해주겠지만 지금까지 매달 인출되었던 통신요금에 대해서는 보상을 해줄 수 없다고 합니다. 해지부분에 대한 안내는 문자로 발송이 되었다는군요. 물론 어느 누구보다 제 와이프와 저의 잘못이 제일 크다는거 인정합니다. 그런데 그 중요한 해지부분에 대한 안내를 문자로 발송한다는게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휴대폰번호이동처럼 인터넷도 엘지에서 SK로 갈아타면 당연히 엘지쪽은 해지가 되는줄 착각하기 쉽습니다. 그렇기때문에 가입유치를 했던 대리점이나 아님 설치기사님께서라도 충분히 해지에 대한 안내가 꼭 있어야 했습니다. 엘지파워콤을 \아무 불편없이 사용 잘하고 있는 사람에게 본인들의 실적때문에 실컷 유치만 해놓고 결국 모든 책임은 소비자에게 돌리는 SK브로드밴드 고발합니다.
너무 억울합니다 도와주십시오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해당통신사로부터 인터넷유치 전화를 받으시고 위약금을 해결해주며 이전인터넷을 알아서 해지해준다하여 옮기셨는데 해지처리가 되지 않아 계속 요금이 발생하고있었다니 정말 억울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가입명의자가 해지하지 않아 청구된 것으로 이미 인출된 요금은 환급요구 어렵다 정하고있습니다. 인터넷서비스를 이용하다 더 이상 서비스 이용을 원치 않거나, 타사로 전환 가입을 할 경우 반드시 가입명의자 본인이 사업자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해야 합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고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