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에서 "카젠 엔진오일 교환권"을 2012년1월16일 구매하였습니다.
2012년4월29일 동 사이트를 이용하다 미사용 쿠폰 (엔진오일교환권)을 발견
유효기간 이 30일까지였고 엔진오일을 교환한 후 업체에 쿠폰번호를 제시하고 돌아왔습니다.(엔진오일 교환시기가 아직 멀었으나 환불안되는 쿠폰이 아까워서 사용)
그런데 그날 오후 전화가 와서 사용한 쿠폰이 전에 사용된 것이므로 엔진오일교환에 들어간 비용 일체를 부담하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나중에 확인한바로 가족이 타지역에서 사용)
쿠팡 고객센터에 전화해서 사이트 관리 실수로 소비자가 이중부담하게 되었으니 처리해줄것을 요구
(통화시 상담원 또한 제가 사용한 것이 미사용 쿠폰이 맞다고 함)
잠시 후 전화로 사이트 실수는 맞으나 피해보상은 해줄수 없다고 함 (- 통화내용이 녹취된다고 하였음-)
소비자가 온라인거래를 하면서 구매사이트의 관리 실수로 이런 피해를 받을시 어떤 구제방안이 있는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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