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쇼핑몰에서 구입하신 강아지 사료가 변실되어 있었다니 불쾌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여 애완동물 사료의 유통기간 경과, 부패, 변질된 제품을 판매하였을 때는 제품교환이나 대금을 보상받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발생한 애완동물의 병원의료비 등은 그 영수증을 첨부하시면 보상이 가능하고, 동물이 폐사한 경우에는 동물가격을 배상 받을 수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강력히 촉구하겠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저녁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