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용품 | 가구 취소관련 문의드립니다.
 장은주
 2012-05-07  |    조회: 80
5월 4일 가구 90만원 계약했습니다.
5월 5일 취소 해달라니 물류비 10만원을 달라고 합니다.
배송은 5월 12일 예약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계약금은 걸지않았습니다.
하지만 계약서에는 20만원으로 적혀 있습니다.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가구를 계약하시고 사정상 해지를 하시려는데 물류비를 요구하여 당황스러우시겠습니다. 가구는 선금지급 후 물품배달 전 해약시, 소비자귀책사유에 의한 해약일 때, 주문 제작된 가구가 아닐 경우 배달 3일전까지는 계약금에서 물품대금의 5%공제후 환급됩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