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에 이런 법이 어딨습니까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고 하더니..
입회는 환영하고 탈퇴하려니 안면 싹 바꾸네요
친구랑 같은날 더이상 폰영어를 하지 않겠다고 상담원이랑 전화를 하니
따지고 목소리 큰 친구는 환불 처리를 받고
조용히 해결하려고 한 사람은 상담원이 어쩔 수 없다고 방법이 없다고 하는 말에 속아
결국 동의를 했습니다.
이 후 친구는 환불 받는 다는 소리를 듣고 다시 상담원에게 전화를 하니
자기 권환에서 벗어났다는 말과 함께 지점 팀장과 전화를 해보라고 하더군요
결국 제가 또 지점 팀장에게 전화를 했지만 연락두절, 문자를 해도 연락 두절, 센터에 전화를 해서
메모를 남겨놔도 연락두절 입니다.
몇일 뒤 답답한 마음에 또 팀장에게 또 전화를 하니 드디어 전화를 받더니
저에게 화를 내더군요
믿고 신뢰하는 교육 서비스인 눈높이 이래서 되겠습니까
돈 문제를 떠나서 정말 소비자로서 너무 속이 상하네요 댓글2
해당업체의 수업을 탈퇴 요청하니 업체측에서 탈퇴 거부를 하여 상심이 크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소비자 사정으로 인하여 학습구독계약을 중도 해지하는 경우 미경과 계약기간 구독료의 10%를 위약금으로 지급하고, 사은품을 지급받았다면 제품에 손상이 없는 경우는 반환하고 제품이 훼손된 경우는 사업체의 매입가를 배상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