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가전 | TV패널 고장, 소비자가 고스란히 부담??
 장진우
 2011-12-06  |    조회: 1874
수고가 많으십니다.

2010년 4월경 전북 군산시 오식도동에 위치한 (주)대우에이티시스템 생산본부장 양**에게 LCD 48인치 TV를 2대 구입하여 동료직원과 1대씩 사용해 오던중 2011년 9월경 직원이 TV 화면이 이상하게 나온다고 하더니 몇일 지난후에 제것 또한 반절정도가 화면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구입한 양**씨에게 연락하고 AS신청을 요청하였더니 TV를 수거해 갔읍니다.

9월, 10월, 11월 중간중간 TV수리 완료사항을 전화로 수없이 물어 보았지만 양**씨 대답은 TV패널이 이상이 있는것 같다며 패널 납품처인 삼성쪽으로만 책임을 떠넘기는 답변만 계속해 왔읍니다.

몇일후 또 연락이 없기에 12월 4일 17시경에 전화통화로 수리여부를 물어 보았더니 수리가 마무리 되어 다음날 보내준다면서 수리비가 일부 발생된다고 했습니다.

어찌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있읍니까? AS수리도 3달넘게 걸리더니 수리비가 발생되었다는 겁니다.
제 TV만 고장이 났다면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직원 TV도 같은 시기에 고장이 발생되었다면 생산시점부터 패널에 문제가 있는것 아닙니까? 그런데 양**씨는 AS기간(1년)이 지났기 때문에 어쩔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삼성패널에 근본적으로 결함이 있는 제품으로 생산이 되었으니 소비자측 잘못은 아니지 않냐고 물어더니 양**씨는 본인 회사에는 책임이 없고 패널 납품업체인 오투엘이라는 삼성패널 업체에 직접 따지라고 하더군요. 제가 양**씨에게 구입을 했지 삼성패널에 구입한것은 아닌데 말입니다.

하소연 할곳이 없어 이렇게 글을 띄웁니다. 소비자가 약자라는 부분과 자기가 판매한 제품에 대하여 아무런 책임이 없다는 업체측의 말에 어떻게 해야 합니까......답답해서 띄우니 처리 부탁드립니다.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직장 동료분과 같이 구입하신 TV가 1년여만에 고장이 나 수리비가 발생하여 많이 속상하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거 품질보증기간 이후 발생한 하자시에는 유상수리를 원칙으로 합니다.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 업체에 전달해 드렸습니다. 기분좋은 하루되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