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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 KT를 고발합니다.
 김양회
 2012-05-09  |    조회: 80
KT인터넷전화 고발합니다.
사은품에 혹해서 2011년 9월경 KT인터넷전화로 변경했습니다.
변경한지 얼마 되지 않아 잦은 고장으로 결국 11/30일 인터넷전화기를 변경하였고 변경 기간동안 KT에서 임대폰을 지원하였고요 (임대폰은 한달동안은 무료이고 이후에는 하루에 200원씩 부과되니 교체가 되면 임대폰을 반납하라고 하였습니다)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열흘정도 있다가 새로운 전화기로 교체하였고, KT에서 새 전화기 설치 및 임대폰은 가져갔습니다.
KT인터넷전화가 또 말썽이라 오늘 기사분이 와서 수리해 주셨는데요..
기사분 통화를 옆에서 듣다보니, 예전 전화기로 등록이 되어 있다고 해서 뭐가 좀 이상하다 생각되어 요금내역을 확인해 보니 그동안 꾸준히 하루에 200원씩 임대료가 부과되고 있었습니다.
KT 고객센터에 확인해 보니, 단순실수였다고 죄송하다고 답변을 받았고요..

저 개인적으로는 몇만원이지만 단순실수로 인하여 KT는 얼마나 많은 고객들로부터 부당이익을 취하고 있을까요.
단순실수가 비단 저 하나일까요.
오늘 인터넷 전화기가 고장이 나지 않았다면 저는 평생 KT에 하루에 200원씩 꾸준히 납부를 했을지도 모릅니다.
저처럼 요금내역을 일일히 확인하지 않는 고객이 대부분일진데 단순실수를 가장한 KT의 부당이익에 대해서
모든 고객이 알고 확인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되어 글을 올립니다.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해당업체의 부당한 요금부과와 불만족스러운 서비스로 인해 상심이 크셨겠습니다.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단, 해당업체에 동 내용을 통보하고 시정 및 관리에 힘쓸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올려주신 제보내용과 같은 피해가 추후 반복되지 않도록 기사보도로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제보 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하여 해결을 강력히 촉구하겠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 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