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 가전제품 매장에서 아답터 2개를 3만원에 구매하였으나, 규격이 잘못됨을 알고 곧바로(구매후 1시간 경과) 환불을 요청하였으나 불가하다고 하는군여.
그럼 자주 사용하는 형광등이나 다른 물품으로 교환하겠다고 하니 그조차 안된다고 합니다.
아무리 동네 소규모 업체지만 이럴수도 있는지요?
업자의 태도가 괘씸해서라도..꼭 처리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댓글1
구입하신 아답터가 규격이 잘못되어 교환을 하시려는데 업체에서 거부를 해 정말 난감하시겠습니다. 전자상거래·방문판매·할부거래 등은 각각의 법률에서 일정한 기간 이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하도록 명문화 되어 있으나 일반거래에 대하여는 별도의 청약철회기간과 철회제도가 없습니다. 다만 물품의 하자로 인한 경우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여 수리, 교환, 환급 등의 순서로 보상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