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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성민
 2012-05-18  |    조회: 333
하단동 동아대학교 근처 갤럭시 피시방 (테마파크 피시방) 에서 정액제 환불을 요청하였으나 문전박대를 당하였습니다.
환불불가라는 문구는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으며 오히려 그냥 가던지 아니면 계속하던지 라는 막무가내식 반응의 쓰레기 같은 서비스를 받았습니다.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해당피시방의 환불불가로인해 많이 속상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전자상거래·방문판매·할부거래 등은 각각의 법률에서 일정한 기간 이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하도록 명문화 되어 있으나 일반거래에 대하여는 별도의 청약철회기간과 철회제도가 없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