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싸이트에서 상품을 구매하셨는데 텍이 없다고하여 환불을 거부하여 상심이 크시겠습니다.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제17조에 의거, 박스만 개봉한 채 전혀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수령후 7일 이내 반품을 요구한다면 청약철회(반품 및 결제취소)를 해주어야 합니다. 다만 판매사이트에 택이 떨어진 경우 교환 반품이 안된다는 공지가 있으면 환급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해당건의 경우 제품 하자인지 사용상의 부주의에 의한 텍이 떨어졌는지 확인 여부가 어렵기에 업체와의 협의를 통해 해결하셔야 할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