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 | 한국통신 인터넷 동의없는 무단 3년약정
 임완택
 2012-05-22  |    조회: 125
2007년에 인터넷을 3년 약정으로 계약 했습니다 그후 2010년에 재계약을 안하고 2012년 5월 22일 한국통신에 전화를 걸ㅇ보니 3년약정이 되어 있다고 하더군요 어이가 없어서 자기들 마음대로 약정을 걸어도 되는건지
믿을수가 없더군요 짜증이나 해제를 시키려고 하니 tv도 1대를 사용도중 추가로 사용해 1대를더 신청해 사용중인지라 약정이 되있어 위약금을 내야되는 상황 입니다 지들이 잘못한건 구두로 사과하면 끝이고 낼꺼는 다 내라는거 같아서 이렇게 상담합니다 전화받고 3년 무단 걸어놓은 사람과 그부서 관리자 모두 처벌좀 해주세요
그리고 위약금은 안내고 해제 했으면 하고요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약정연장 신청한적이 없는데 3년약정으로 인터넷서비스가 신청되어 많이 당황하셨겠습니다. 3년 약정 시 할인혜택 조건으로 이용을 하셨기 때문에 중도해지를 하게 되면 할인 반환금 모뎀임대료가 위약금조로 청구됩니다.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하여 해결을 강력히 촉구하겠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 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