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 | 상담결과 "처리" 라고 되어 있는데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신용우
 2012-05-24  |    조회: 1308
12.05.23일자 <파손되어 배달된 상품을 반품회수를 거절하고 있습니다>라는 제하에
상담을 했습니다. 그리고 답변을 해주시고 결과는 "처리"라고 되어 있는데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다른 절차가 더 필요한 것인지요.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해당 쇼핑몰에 서면(내용증명)발송하셔서 반송에 대한 회수요청을 다시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 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14일이내에 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