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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영훈
 2012-05-24  |    조회: 829
로또일보.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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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lottoilbo.com

로또일보 라는 사이트입니다.

2011-10-22 일 월회원 가입을 한달동안 한적이있었습니다.

월 9,900원에 딱 한달 이용을했었구요

그이후 2012-2-1일날 자동결제가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2012-5-24일 또결제통보가왔더군요

2월1일경 로또일보 문의게시판을이용하여 왜 자동결제가되었는지

문의글을남겼더니 전화 드리겠습니다. 라고 답글이달리고 연락이안되더라구요

그냥 큰돈도아니고해서 넘겼습니다.

근데 또 몇개월이지난 지금 또 결제가되었다 연락이오니 화가나더군요..

잊을만 하면 걸제가되고;;

로또일보에 전화를해서 고객센터와 연락을취했습니다..


한다는말이 제가 가입할때 자동결제 동의 에 체크를했다더군요;;

가입할떄 자동결제동의체크를했다면 왜

달마다 결제가되지않고

2011-10월22일

2012-2월-01일

2012-05-24일

이렇게 잊을만할때 띄엄띄엄 결제가이루어졌을까요;;

그리고 사람이 바보가아닌이상

자동결제체크 동의를했는지 안했는지는 압니다.


꼬치꼬치 캐물으니 흐지부지 대충대충 말하며

오늘결제된건 바로 해지를해주더군요..


2월달경 결제된건 어쩔수없다는소리뿐. 제 책임이라고만 떠넘기네요


고작 돈만원때문에 이렇게 고발센터에들어와서 시간낭비하는게아닙니다.


로또일보라는사이트.. 가만보니 회원가입후 타인의 개인정보를 악용해서

이렇게 잊을만하면 한번씩 결제를 진행하는것같은데요..

그냥넘겨서는 안될것같아 이렇게 글을씁니다.

제 개인정보가 로또일보에의해 악용되고있다 생각이드니

너무 불쾌하고 불안하기만합니다.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해당사이트에 한달 가입하신적이 있으신데 월정액결제가 이루어져 정말 당혹스러우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거 많은 CP(컨텐츠제공업자)사들이 이용약관에 "무료서비스 후 자동유료전환"을 안내하고 있어, 약관에 안내된 자동유료전환에 대해 동의한 경우 사후 피해구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해당 사이트의 약관과 동의여부를 근거로 이의를 제기하고 CP사와 해결이 어려울 경우 유관단체 또는 휴대폰/ARS결제 중재센터(www.spayment.org) 도움을 요청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