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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가전 | 영업배상청구
 소재철
 2012-05-24  |    조회: 51
노북문제로이틀동안영업못한것에대한손해배상청구를하였으나쇼핑회사는아무런배상도해줄수없다고합니다어떻게하면은보상받을수있는지요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사업자와 구두상의 협의가 되지 않을 시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손해배상 청구의 뜻을 전달하시고 무료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있습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