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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가전 | 서명없이...
 이홍범
 2012-05-24  |    조회: 50
부천 헬로우비전에서 알라로그에서 디지탈로 바뀌니 쎄톱박스를 무상교체해주고 사용하라고해서 사용중 약정이 4년이니 해약시 위약금을 청구한다기에 그럼 계약서를 보내달라고해서보니 계약서를 임의로 회사에서 쓰고 서명날인도 없어요 자세히 알아보지못한 저의 불찰도 있지만 이런 식의로 서민에게 압박을가한다고 생각하니 억울하네요 주위 사람들에게 이런 말을하니 한번 확인해야겠다고 하네요 어떤해결책은요 계약서를 임의로 써가지고 공갈 협박을 해도 괜찮은지요 그리고 부천에는 유선이 하나박에없는지 여시에는 가입하고 싶지가 안은데 알려주세요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이용중이신 유선방송의 권유로 해당 셋탑박스로 무상교체하여 사용중 4년약정중에 해지할경우 위약금 부담해야한다고 하여 계약서 요청하셨는데 서명날인이 되지않은 허위계약서여서 당혹스러우셨겠습니다. 계약서 서명 과정에서의 충분한 안내가 없는 점은 부당하나, 그렇다고 계약의 무효를 주장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방통위 결합상품 관련 가이드라인에 의하면 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으면 위약금 청구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나 소급적용은 곤란하다고 되어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강력히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