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점에서 구입하신 해당휴대폰을 해당대리점에 맡겨두신 상황에서 다른사람이 제보자님의 휴대폰을 사용하고 요금제 또한 원하시던 요금제가 아니라 정말 당황스러우시겠습니다. 요금제 관련 계약당시의 계약서를 근거로 업체에 이의를 제기하시기 바라며 또한 해당사업자가 소비자에게 법적인 기만행위를 한 내용과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