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업체에서 원산지를 속여 제품을 판매하여 많이 화가나셨겠습니다. 표시광고 행위가 사업체 측에서 수입제품에 대하여 원산지를 소비자에게 속였다는 증빙자료가 확보된다면 이를 근거로 서면(우체국 내용증명 이용)으로 문제제기를 하여 구입가 환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14일이내에 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