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계약차종 : 그랜드스타렉스HVX2. 계약일 : 2012년 5월 18일 / 대전 노은 대리점3. 계약자 : 최**본인)4. 고발내용 상기 본인(최**)은 첨부된 계약서대로 차량매매계약을 실시 하였으며, 22일 차가 출고 되어서 25일날 차를 받으러 대전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본사 지침이라면서 차를 러시아 수출용으로 사는 의심이 든다며, 차량판매를 거부하였습니다. 본사로 전화를 하면 대리점이랑 해결하라하고 진짜 사람가지고 장난하는것도 아니고, 앞에 벨로스터 계약하신분하고 똑같은 입장입니다 댓글1